치위협 중앙회 행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지난 12월 5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이현용 직무대행이 발표한 ‘회원님들에 대한 호소문’에 대해 서울시치과위생사회(회장 오보경 이하 서울회)가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는 “치위협 일부 임원이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서울회의 회계부정이 아닌 오히려 치위협 일부 임원이 서울회 집행부와 회원에 대해 명백하게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서울회는 치위협 홍보와 연수 담당 A 부회장과 총무와 재무 담당 B 부회장을 치위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면서 필요 시 법적대응도 불사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회는 또, “서울회 회장선거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보수교육회계에 심각한 부정이 발견됐다”는 핑계로 보수교육을 승인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회 사업비 미지원으로 회무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치위협이 지난 8월 29일 제시한 감사결과에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보수교육회계와 상관없는 업무활동비 지급에 대해서도 금액을 부풀려 중복지급이라고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서울회는 “더 이상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탈취하는 중앙회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이를 명백히 밝혀내고 치과위생사의 권리를 찾겠다”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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