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와 한의계가 턱관절 및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6년 7월 대법원은 치과의사가 환자주름치료를 위해 눈가와 비간에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얻어내는 성과를 낸 적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턱관절 및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또다시 진료영역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의사에게 뺏은 보톡스, 턱관절은 한의사에게 오히려 뺏기고 만 셈이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성형외과를 비롯,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등의 전문의도 이 분야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 한의사는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턱관절 장애와 관련된 기능적 뇌척추요법을 시행해 왔다.

기능적 뇌척추요법은 환자들의 입안에 음양균형장치를 넣어 교정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의 스플린트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치료다. 이에 검찰은 A 한의사를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스플린트를 활용한 턱관절 치료가 한의사들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며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스플린트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 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분야 발전의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A 한의사의 음양균형장치를 이용한 치료행위로 보건 위생상 특별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또 가능적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응용 적용한 것으로 A 한의사의 치료범위가 면허범위를 넘는 의료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계도 충분히 관련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해석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치과계의 입장은 다르다. 턱관절의 경우 아래턱이 주위 근육과 잘 조화되는 위치를 벗어나 좌나 우 혹은 앞이나 뒤로 치우친 경우 이로 인해 턱뼈의 불균형성장 혹은 병적인 변화와 하악운동장애는 물론 주위근육의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런 증상들은 저작을 하는 동안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런 증상이 지속될 경우 주위 근육과 연결된 다른 근육들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구강 내 장치인 스플린트는 교합안정장치로 환자의 아래턱을 근육과 잘 조화되는 위치로 옮겨서 턱관절 증상들을 점차 해소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턱관절 증상은 저작하는 중에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턱관절 증상은 저작 행위로 인해 시작됐다는 것이다.

스플린트는 저작 중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장치며 장치를 사용하면 아래턱은 보다 편안한 위치를 회복되며 이 상태에서 위아래 치아들의 교합개선을 위한 처치가 필요하다.

교합조정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교합이 개선되기도 하지만 교정치료가 요구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결국 회복된 위치에서 저작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치과의사만 가능하다는 것이다.또한 장치를 이용해 치료 후 발생되는 후처치인 교합조정이나 보철치료, 교정치료 등은 치과영역이다.


따라서 치협은 정부에 턱관절 치료는 치과영역임을 반드시 알려 잃어버린 치과의 영역을 반드시 되찾아 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톡스를 우리의 영역으로 이끌어 왔던 그 때의 기억을 되살려 치과계가 또 한 번 중지를 모아 대응해야 할 시기다.

 

 

김선영 기자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미학을 공부했으며 치과의료정책 전문가 과정 1기를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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