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 대응에 턴 할 시기 왔다” 통합치과학회 전투모드 돌입 선언

대한통합치과학회 윤현중 회장이 보존학회의 헌법 소원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월 9일(일) 윤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의 계획과 의지를 밝혔다.

“이제 우리학회는 전투모드로 나갈 것입니다. 연임한 회장으로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갈 것 입니다.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윤 회장은 이때까지 헌소대응특위나 치협이 해 왔던 그동안 과정은 아주 옳았으며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래서 적극 협조했었다고 말했다. 아마 내가 협회장이라도 지금까지의 과정을 밟았을 것 같다. 하지만 특위가 최종적인 제안에 대해 바로 헌소를 제기한 분들이 안 된다고 의견을 발표했다.

그 다음 특위는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대응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특위의 마지막 제안을 보존학회가 거부한 순간 새로운 변화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따랐을 뿐이며 이때까지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대화를 나누어 왔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거부됐다면 협회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면서 그 방법으로 △보존학회 등 헌법소원 주동자들을 윤리위원회에 즉각 회부할 것, △보존학회의 학회 인준을 즉각 취소할 것 △치의학회를 통한 보존학회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것이 협회나 특위가 할 일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것이 대의원총회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대의원 총회의 뜻은 헌소 취소 의미

대의원총회의 뜻은 헌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헌소를 취소하게 하라는 것이며, 지금 이 시점에서 헌소를 대응 하면서 법무대응만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지부장회의가 있고 대의원 총회가 있고 그 명을 받들어야 하는 협회가 있다. 이제는 대의원 총회의 뜻을 따르는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우리 학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광고 매체나 모든 걸 통해서 더 강한 요구를 시작할 것”이며 가장 좋은 건 치협이 해야 하지만 그것은 치협의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다시 한번 법무대응을 하면서 헌소를 기다리는 것은 결사반대며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제는 대응에 있어 변화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 약속 어기면 징계해야

“정철민 특위위원장은 공청회를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공청회로도 안 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치의학회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의학회 정식 이사회와 치의학회의 수련 위원회 학회장 모임에서 통합치과학회 명칭을 재론하는 것은 의제로도 채택될 수 없다고 해서 거부가 된 사항임에도 몇몇 학회 최근에 반대의견을 낸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 예전 것은 무엇인가? 물론 뜻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예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 또는 이해를 구하고 뜻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보존학회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것은 30여 개의 학회가 속해 있는 치의학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자 치의학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들이 속해 있는 치의학회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윤 회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징계를 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같이 가기 위해 대화를 해 왔지만 특위가 보존학회에 최종 제안한 것이 거부됐다면 특위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법무대응은 복지부가 해야 하는 일이지 특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며 법 무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 치과계 합의 ‘지키는 것이 중요’

그는 또 대의원 총회의 결정을 헌소에서 겨루는 것은 말이 안 되며 헌소의 결정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 협회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협회의 선택의 문제지 우리가 강요할 사항은 아니다.

그는 “헌소를 제기해도 헌소가 받아들여져도 통합치과학회나 수련의는 계속 가는 상황”이라면서 통합치의학과라는 전문의나 학과를 전체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같이 가자는 것을 반대해서 일부 미수련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를 만드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아예 모두 없앨 수 있는 구조면 승부수를 띄워 볼만하다.
그 얘기는 “통합치의학과가 생김으로써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작은 생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며 지금의 이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동안 애써 이러한 언급을 회피했던 이유는 치과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의견을 내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 왔다. 그러면서 윤 회장은 헌소의 내용은 맞지만 그러한 것을 모두 담은 것이 경과조치라고 못 박았다.

한편, 통합치의학과기수련자와 현수련의 일동도 이 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치과보존학회는 통합치의학과 경과 조치교육 중지 가처분신청 시도 및 헌법소원을 조건 없이 즉각 철회하고 치과계의 대합의를 지키라”고 강조했다.

실제적으로 경과조치에 대한 직접적 이해 당자자인 통합치의학과 기수련자와 현 수련의조차도 미수련자의 경과조치를 통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의 취득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 가처분 신청도 하지 말라

우여곡절 끝에 전문의제도는 다수 전면 개방으로 가닥을 잡고, 전속지도전문의, 해외수련자, 기수련자에게 경과조치를 통한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기회를 주고, 아울러 미수련자도 구제하자는 대의원총회의 합의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통합치의학과 기수련자와 현 수련의들은 아무런 이견이나 반대없이 이러한 치과계의 대합의에 대해 적극협조키로 했다.

하지만 보존학회의 헌법소원 제기로 치과계를 다시금 혼란에 빠트리고야 말았다. 최근 보존학회는 헌법소원 철회조건으로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내년 1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 교육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대승적인 치과계의 합의를 중시한 가치판단이나 신뢰를 던져버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편협하고 이기주의적 발상”이며 “통합치의학과 기수련자와 현수련의들은 미수련자들을 보호하고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협회가 지금까지의 수동적 행보를 버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무 근거나 명분도 없이,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보존학회를 비롯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들에게 강력한 제제와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보존학회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 중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청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전 치과계의 분노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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