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재선거전 뜨거운 공방전 ‘진행중’

경기도치과의사회 재선거 후보인 기호 1번 최유성 후보 선거사무소는 경기지부 선관위에 기호 2번 선거사무원 신고여부 등을 묻는 확인요청 공문을 지난 11일 발송했다.

경기지부 선거관리규정 제28조(후보자 선거운동)의 ⓶항과 제29조(선거공보, 선거공약서)에 의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1종,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발간 배부할 수 있으며 명함과 선거공보의 배부는 등록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까지 할 수 있다.

“최근 박일윤 후보와 이용근, 최수호, 이영수, 양성현, 김재성은 2018년 12월 8일과 9일 양일간 가멕스 전시장에서 명함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나누어 주고 구호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다”면서 △위에 열거된 사람들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바가 있는 지와 △만일 등록된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한 경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박 후보측은 이미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발간, 배부했으므로 더 이상 전단형은 제작 및 배포할 수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유성후보측은 박일윤 후보가 가맥스 기간동안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호 2번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최유성 후보측은 “선거관리규정 제35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에 의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기호 2번 박일윤 후보와 그의 선거사무원은 지난 12월 8일과 9일 양일간 가멕스 전시장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된 명함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나누어 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재발방지를 선관위에 요구했다.

최 후보측은 “최양근 집행부와 최유성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에서 일어나고 고발된 횡령사건의 해결과 재무시스템을 개선키 위해 노력해 횡령범을 돕거나 비호한 사실이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근, 최수호 등이 위 총무이사에 대해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은 이미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된 상황임에도 이를 마치 사실인 듯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횡령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집행부에 어떠한 의견을 준 바가 없다. 집행부가 추가고발을 거절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며 추가횡령내용은 특위에서 논의하는 도중에 일부 위원이 사퇴하는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박일윤 후보측은 감사는 회계전문가가 아니며 짜여진 각본에서 횡령을 발견할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일윤 후보가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감사들은 회계전문가가 아니며 임원들이 사인한 지출 결의서를 믿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 감사들은 방대한 자료를 성의껏 검토했지만 밝혀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관행적으로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수시 감사나 비정기감사를 요구할 처지도 아니었다. 설마 국장이 회비를 빼돌리고 임원들이 사인을 해 줬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원이나 감사나 농락당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감사들은 책임을 묻고 그 회비를 집행한 집행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우리 감사단은 사죄하는 뜻으로 횡령사건 해결에 적극 관여해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왜? 직원이 횡령을 했는데 누구는 횡령범을 잡아 법적인 조치를 해서 징역을 살게 하고 누구는 선처나 바라고 횡령액 회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으며 횡령사건 자체를 쉬쉬하고 있다”고 반문했다.

감사 책임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9대, 31대 감사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재무, 총무 등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허수아비였냐”면서 “우리는 이번 선거의 당락에 상관없이 그 비리의 결말이 나올 때까지 명예를 걸고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경기지부 재선거는 오는 12월 27일 투표가 진행된다. 기호 1번 최유성 후보, 기호 2번 박일윤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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