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두 팔 벌려 환영…지난 5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 법사위 통과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그동안 방문간호사는 취약계층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비공무원으로 고용됨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법안 통과로 국가가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이 안정과 처우가 개선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고령사회의 건강관리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그동안 간협과 간협 산하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순옥), 한국방문보건협회(회장 최상금)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 전문인력의 전담공무원화를 통해 간호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를 방문해 법안의 취지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과 등을 피력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과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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