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플린트에 비해 부작용 적다’ 판단... 턱관절협회 공동협의체 만들어 대응예정

턱관절 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구강 내 보조 장치를 활용해 치료한 한의사에게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달 29일 열린 3심에서 지난 2013년 교정을 목적으로 환자의 입안에 음양균형장치를 넣어 면허외 의료행위로 고소당한 *** 한의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는 치과의사의 배타적 고유 영역이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할 수 있는 영역”이며 “보조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고 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힌 원심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또 피고가 사용한 음양균형장치가 치과에서 쓰는 스플린트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스플린트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고 부드러운 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져 잘못 착용하더라도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인다”며, 이 기구의 사용이 지닌 치료 가능성에 주목했다.

법원은 또 “음양균형장치의 목적은 턱관절을 바로잡아 신체의 전반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이로써 전신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치료행위는 면허 범위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사)대한턱관절협회(회장 이부규 교수)는 이번 판결을 두고 지난 12월 1일 긴급이사회서 구강 장치 활용한 한의치료 합법 판결에 대한 대한턱관절협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턱관절협회는 치과의 턱관절 치료용 splint와 한의사들의 구강 내 장치가 다르다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구강 악안면 의료 전문가의 견해로서 향후 한의사들에 의한 무분별한 구강 내 장치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추후 이에 대한 예방과 감시에 대해 즉시 턱관절 유관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아울러 “턱관절치료는 모든 치과의사가 각각의 전문분야의 지식을 공유하며 함께 치료할 때 더욱 효과적이고 경쟁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유관학회와 대한치의학회와 치협이 공동으로 턱관절치료에 대한 치과대학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턱관절질환은 한의사에 의한 치료보다 치과에서의 치료가 적절하고 효과가 크다는 내용의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의 승소가 향후 엑스레이 사용 등 다른 의료기기 사용 분야에서 한의사의 영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앞으로 진료영역에 대한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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