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병원전공의협의회, 기존 치과 전공의들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

대한치과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홍석환)가 지난 3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의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정상적인 4년의 수련과정과 300시간의 교육이수를 동일한 자격으로 묶어 인정하는 것은 기존의 치과 전공의들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며 평등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들과 동등한 수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치과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은 치과전문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이번 경과조치는 미수련자들에게 전문적인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300시간 교육과 자격시험만으로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이며, “몇 년 일찍 치과의사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선배들은 전문의가 되고, 후배들은 전문의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평균 760여 명에 달하는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수에 비해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90%의 학생이 전공의를 선택할 수 있는 의과에 비해, 전문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단지 먼저 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규 수련 과정도 밟지 않고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은 후배들이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좁게 남겨둔 경과조치”라고 언급했다.

또한, “수련을 받지 않은 치과의사들 중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 대상을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어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적어도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수준에서의 전문의 자격에는 단순한 300시간 교육 이외에도 더 건실하고 수준 높은 조건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번 경과조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에 불과하므로 치협과 복지부는 당장 이번 경과조치를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치협은 이번 경과조치에서 미래의 치과의사들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석환 회장은 “통합치의학과 법령에 인턴제도가 빠져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령 정해져 있는 법률은 수련기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그것이 빠져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이자 평등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회장은 “일반치과의사들로 대다수 구성된 치협이 전공의들이나 치과전문의제도 취지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기를 끌기 위한 정책들만을 내고 있어 앞으로 통치교육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5일 치과의사와 예비치과의사들, 치과대학 교수 및 일반 국민을 포함 437명의 청구인들이 기본권침해, 평등권침해, 자기결정권침해는 헌법소원 제기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침해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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