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는 평등권 침해 국민에게는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합당’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가 지난해 12월 4일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본지가 단독 입수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80여장의 분량에 달한다. 이를 요약하여 본지에 게재함으로써 다시금 검토하고 치과계의 숙원인 전문의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바랄뿐이다. 본지는 그 어느 편에도 있지 않다. 다만 치과계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 헌법소원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뿐이다.
(편집자주)

 

지난해 12월 4일 대한치과보존학회와 청구인 남**외 437인이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정 제5조 1항과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3항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제36조 1항), 보건권(헌법 제36조 제3항)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본적인 1차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병원의 가정의학과와 비슷한 취지로 도입된 명칭으로 마치 모든 치의학에 종합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10개 치과전문과목 전체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조금씩 다 포함하고 있어 ‘전문과목’이라 할 수 없으며 환자의 입장에서 ‘통합’ 치의학과전문의라는 타이틀로 진료하는 치과의사에 대해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는 일반 치과의사들로 하여금 인턴·레지던트 등 수련기간을 거치지 않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연수실무를 이수하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의 연수실무를 마친 이후라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과의사로서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다음 △ 2018. 12. 31. 이전에 수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거나, △ 2018. 12. 31. 이전에 수련을 시작해 2018. 12. 31. 이후 수료증을 받은 경우에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평등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3항은 수련의로서의 과정을 마친 경우 복지부 장관에 의한 별도의 심사를 거치는 등의 재량적 판단은 개입되지 않고,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며, 추후 전문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기계적으로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 아닌 이 사건 고시에 따라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경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 자체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설령 복지부 장관의 전문의 자격 인정행위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매년 수백명의 치과의사에 대한 개별 전문의 인정행위를 일일이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고,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1. 12. 31. 까지 연수실무 300시간을 수료한 통합치의학 전문의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것이므로 앞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계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국민에 대한 보건을 보호할 의무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합치의학전문의제도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개개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의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 치과의사도 온라인교육만 이수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의제도 도입취지에 반하는 수단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 사건 고시는 ① 전문의 자격을 뒤늦게 취득하고자 하는 비전문의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 과정 등을 통해 실제 수련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 강의 등 형식적인 연수실무로 대체 가능하도록 한 점, ② 300시간의 연수실무 시간은 하루 열 시간 연수를 받을 경우 불과 한 달 과정일 뿐이고, 이는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 등 총 4년으로 구성된 다른 치과 전문의 과정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수련과정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고시는 ‘전통적인 도제식 교육을 통한 전문성의 검증’이라는 교육원칙을 무시하고, 검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문의를 배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그 숫자의 제한도 없고, 그 명칭에도 전문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기존의 전문의와 전문의 과정에 있는 치과의사, 통합치의학전문의 이외의 전문 과목을 전공하여 치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치과의사가 직업을 수행할 수 없어 예과생, 본과생, 전공의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 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5조)

또한, 치과전문의제도 자체의 공신력이 저하됨에 따라 훗날 전문의를 표방하여 치과 진료를 하고자 하는 예과생, 본과생, 전공의 등으로 하여금 본래의 목적대로 전문의를 표방하기 어렵도록 기본권을 제한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며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도 침해했다(헌법 제31조 제1항)고 언급했다.

본과생들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되려면 인턴 없이 레지던트 3년의 과정만을 수련하면 된다.

그런데 통합치의학과는 전문의 소양을 갖추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인턴과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치의학 전문의 전문과목 모두 인턴 1년간의 수련과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등하지 못하며 자의적인 교육과정 생략이라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본과생들은 통합치의학을 전공하지 않는 다른 치과대학생들과 균등한 재능을 보유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균등한 전문의 수련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제도 법정주의도(헌법 제31조 제6항) 위배했다. 의료법 제77조 제1항에서 치과의사 전문의가 되려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의 제도 하에서 진행될 전문의 교육의 기본방침과 내용, 교육의 행정조직, 교육의 감독 및 운영 등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통합치의학 전문의 교육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겨둔 결과가 된 것으로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배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고시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하는데 현저히 부족한 시간으로 구성되어 기존에 배출된 전문의 및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치과의사가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전문의 수련과정과 비교해 지나치게 간편한 방식으로 통합치의학전문의 수련경력을 인정해 줌 △2021.12. 31. 이후에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도 2021. 12. 31. 이전에 연수실무를 완료한 사람들에게만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차별이 발생해 국민들의 보건권 등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비록 타과 치과전문의와 통합치의학과 치과전문의가 전문과목은 다르나, 치과분야는 결국 구강 내 치료에 대해 통합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타과 치과전문의의 진료 영역과 통합치의학과 치과전문의의 진료 영역은 대부분 겹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합치의학과 치과전문의의 경우 엄격한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타과 치과전문의와 동등한 대외적 효과를 갖게 되며 온라인 교육과 임상견학 등으로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차별이 이루어져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경과 규정은 본질적으로 전문의의 자격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 여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단지 연령이나 연차에 따른 정책 판단 여부는 부당한 특혜일 뿐이며 비정상적인 연수시간의 특혜를 특정 연차에게만 인정하여 차별하는 불합리한 위헌적인 고시라고 언급했다.

설령,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21. 12. 31. 이전에 연수교육을 마친 자와 그 이후에 마친 자 간에는 차별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2021. 12. 31. 이라는 기준도 자의적으로 정해진 기준일 뿐 대체적인 치과 수련과정을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치과전문의 및 치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자, 치과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고등학생, 타과 치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치의예과 학생과 치과대학 학생을 300시간 연수를 통해 통합치의학과 치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2021. 12. 31. 이전에 연수교육을 마친 치과의사를 2021. 12. 31. 이후에 연수를 마친 치과의사에 비해 합당한 근거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

검증되지 않은 치과전문의가 배출되고, 그 전문성을 구비하지 못한 치과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국민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어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을 졸속으로 인정하려는 국가의 행위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헌법 제 10조)했으며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헌법 제37조 제1항)과 (헌법 제10 조)고 언급했다.

또한 환자가 원하는 전문의 선택권 가질 수 없다고 적시했다.
다시 말해 ‘레지던트 3년의 엄격한 수련’을 거친 사람인지, 동영상강의로 연수실무 300시간을 이수한 ‘형식상으로만 통합치의학전문의’인지에 대해 구별할 수 있는 아무런 판단기준이 없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을 극도로 제한하여 비례성을 잃은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했다. 수련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이는 수련의 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전문의로서의 최소한의 능력조차도 검증할 수 없는 기간으로까지 수련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연 150시간, 총 300시간의 연수 실무 기간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의 수련의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수준으로 헌법상 규정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및 레지던트 3년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전혀 준하지 않는 ‘연수실무 300시간’은 시행 규칙 제2조의 포괄적인 위임에 의한 결과이므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수 기관’에서 연수실무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수기관을 지정할 것인지, ② 연수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③ 현재 연수기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치과 병의원 등이 몇 개나 존재하는 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입법목적, 규정형식 및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 등을 고려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고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보건권을 침해했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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