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7일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회장 이태현),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5개 단체장은 1인 1개소법 사수와 사무장 병원 개설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사진>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무장 병원’ 개설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처리 되지 않고 보류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의결했다.

한편, 지난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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