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 전담조직 구성과 실무협의체 구성할 것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치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한의협),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간협) 3개 의료인단체가 단독법 제정 협약식을 갖고 간호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사진>

치협, 한의협, 간협은 지난 11월 7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 좌로부터 신경림 회장, 김철수 회장, 최혁용 회장
▲ 좌로부터 신경림 회장, 김철수 회장, 최혁용 회장

3개 의료인 단체는 협약식을 통해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확립하고자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함께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내 전담조직과 이를 실현할 독자적인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과, 한의과, 간호 분야의 독립 법률을 마련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의과 중심으로 검토 추진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괄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3개 의료인단체별 단독법 제정이 시급함을 역설하고 각 단체별 단독법 제정 추진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