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된 의사에 의해 정상 진료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사무장 병원'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36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비의료인이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지난 2006년 3월 29일 'B 의원'을 개설하고 의사 B를 고용해 2011년 2월 11일까지 운영했었다.

C 의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된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B 의사는 지난 2014년 12월 29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B 의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사단법인 D 협회가 실질적으로 C 의원을 설립·운영한 주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후로 B 의사는 C 의원이 의료법에 따른 개설허가를 받았고, 개설·운영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반사회성이나 불법성이 크다고 할 수 없어 개설허가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유효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A 씨가 고용한 병원 의료진이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가입자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하고서 진료행위를 했음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은 진료행위 및 사법상 유효한 진료계약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므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 받은 보험가입자들은 C 의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를 받았을 것이고 공단으로서는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했을 것인 바, 그 금액은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과 동일하다며, 공단이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상당히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어 2심 법원 역시 이 같은 항변에 대해 이유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C 의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어 위 병원에서 실제 진료행위가 이뤄졌더라도 그 진료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최도자 의원외 12인은 지난 2월 14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의료인이 자기 명의를 다른 의사에게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개설허가 취소와 면허를 대여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치과의사가 최근 부산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김선영 기자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미학을 공부하였으며 치과의료정책 전문가과정 1기를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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