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상실이 선거결과에 영향 미쳐.. 회칙에 없는 회장 부회장 공동선출도 위반

지난 2018년 1월 19일 실시한 제 33대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는 무효라는 판결이 지난 19일(금)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판사 김대성, 김종찬, 최승호)는 원고 김재성 전 부회장<사진>이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 선관위 문자 발송이 선거결과에 영향

제12민사부는 판결문<사진>에서 “경기지부 선거는 지부의 회칙과 선거관리 규정위반 사유로 인해 회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했고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후보를 지지하던 회원들은 어차피 기호 2번 김 후보가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투표자체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특히 선관위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전날 발송되어 원고 김 후보는 이를 반박할 기회도 없었다고 판단했다.이어 “선거 결과 기호 1번 910표, 기호 2번(김재성 후보) 403표, 기호 3번 694표를 얻어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의 표차가 작지는 않다.

그러나 선관위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는 기호2번 후보에 대한 내용과 기호 3번 후보가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하여 징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기호 3번을 지지하던 회원들 중에도 문자메시지를 받고 기호 1번 후보에 투표하거나 투표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경기지부 유권자는 총 2,925명 중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914명으로 당선자의 득표수를 초과하고 있다. 당선자의 득표수가 투표한 회원 2,011명의 45.25%, 총 유권자 2,925명의 31.1%정도에 불과해 선관위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기호 1번 후보에 대한 투표를 유도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 회장 부회장 공동투표도 회원판단 방해

▲ 김재성 원장
▲ 김재성 전 부회장

또한 쟁점사안인 회장의 자리만 궐위된 것뿐인데 회칙에도 없는 회장과 부회장을 공동으로 등록해 투표한 것도 회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시 말해, 회장과 부회장을 공동후보로 등록하게 하여 투표하는 경우 회원들은 회장과 부회장 후보 모두를 고려해 투표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지부의 경우 회장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 회장만 단독 선출하는 경우에는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될 후보라 하더라도 선호도가 낮은 부회장 후보와 공동 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표를 얻지 못하는 경우라고 재판부는 보았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것이  회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경기지부의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공동 후보제를 채택해 회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가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제33대 회장단 선거를 무효로 결정했다.

김기창 선관위원장은 “아직 판결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원칙대로 소신있게 열심히 선관위의 역할을 했다”며 “차후 선관위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 전부회장은 “선관위원장의 조건 없는 사퇴를 요구하면서 선관위원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2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해 보궐선거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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