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동종골로 자가치아 이식 개발 우여곡절 끝에 신의료기술 통과

치과계가 치과자체기술로 개발한 바이오 프로덕트가 그동안 하나도 없었다. 국내에서 최초로 인체 동종골로 자가이식을 한 것은 엄인웅 박사<사진>가 처음이다.

해외에서조차 자가치아 이식의 원조를 국내로 밝히고 있다.

자가치아 골이식이라는 단일 주제를 가지고 가장 많은 논문을 낸 것도 엄 박사다. 그 논문의 인용지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는 2004년도 발의되고 2005년도 발효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제정 당시에도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법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줬고 식약처에서 그것을 정부 행정입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법까지 다듬어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인체조직법은 우리나라에서 인체 조직을 기증을 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일으켜 미국처럼 동종골을 이식하게 했지만 국내는 그것이 어려웠다.
수입촉진법으로 바뀌어 정형외과에서 이를 가져가게 됐다.

“1994년 미국에서 뼈를 공부할 때 자가치아로 언제든지 이식할 수 있음을 알게 됐죠. 치과의사니까 오히려 더 쉬웠죠.”

엄 박사는 원광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대학 동문인 김영균 교수와 함께 치아를 태우지 않고 유기질을 보존하는 방식의 자가치아 이식재를 개발하고 함게 논문을 발표하였다.

5%에 불과한 공직교수들도 개발하지 않는 것을 개원의로서 개발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기에 긴 투쟁이 이어졌다.

워낙 처음 나온 것이기에 규정도 없었고 허가받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신의료기술로 인증은 되었지만 정부의 관리 규정 및 지침이 없어 심평원의 요양급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의료기술 인증 후 3년 뒤인 2018년에서야 복지부가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을 제정함으로써 현재 가자치아 뼈이식술에 대한 요양급여 평가가 진행 중이다.

처음 보건의료신기술로 인정받은 자가치아 뼈이식에 대한 SCI 논문만 50편에 이른다.
엄 박사는 스템셀러와 줄기세포, 그리고 남의 치아를 사용하는 것도 개발해 논문과 임상실험도 완료한 상태다.

“자가 치아도 10년 걸렸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이 기술은 해외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BMP모델은 1993년 미국에서 실패한 모델이나 국내에서는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자가치아이식을 통해 파이를 키웠으나 오히려 견제는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신의료기술 469호로 등재 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신의료기술로 등재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등 법적인 문제점이나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2015년 인정받아 현재는 자가치아 관리지침서까지 만들었다.

엄박사는 치과계가 함께 노력해 주지 않았다면 치아 뼈 이식재 개발 및 상용화, 그리고 관련 연구를 비롯한 정부의 인허가 문제 등 지난 10년이란 시간을 견뎌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가치아 뼈이식은 치과계의 경사이자 파이를 넓히게 되는 계기다.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존재이유며 이를 충실히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의 성과는 뼈이식의 파이를 넓혔다. 치아의 경우 골조직과 달리 대량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관리가 필요하다.

동종골에 대한 연구는 치과가 먼저 시작했으나 정형외과에서 먼저 동종골을 사용하게 됐다.
신의료기술이 치과계에서는 10개 미만이다.
특히 임상에 사용하고 있는 국내 신의료기술은 몇 개 되지 않는다. 동종골인 치아에 대한 임상화는 엄 박사 가 처음이다.

폐기물로 버려졌던 치아를 자가골이식재로 최적인 자가치아골 이식재를 개발한 것이 엄 박사의 말처럼 본인 혼자서 이루어 낸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자가치아 이식은 골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그렇기에 자가치아로 만든 뼈이식술의 의미는 치과계의 엄청난 공로다.

발치된 소중한 치아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한국 치아은행이다.
그리고 언젠가 치아를 이식해야하는 시기가 되면 그때 자가 치아를 이용해 자가치아 뼈이식재(Auto BT)로 제작해 튼튼한 잇몸뼈로 재탄생 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엄 박사가 이루어낸 업적이며 자가치아를 보관하는 곳이 바로 한국치아은행이다.

하지만 앞으로 현장실사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치아이식재를 장려하여 보편화된 술식으로 자리매김 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처음 길을 걷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길을 걷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첫 길을 열어가기 위한 열정은 어느새 청년을 중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하)

엄 박사는 우여곡절 끝에 꿈을 이뤘다. 하지만 그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부조리한 현실에서도 또다시 그는 새로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자가 치아로 만든 뼈’라는 의미는 치과계의 엄청난 업적이다. 차코드는 구강외과 코드가 아니다. 차코드는 치주과 코드다. 만약 차코드로 하면 잇몸 질환밖에 안 된다.

자가치아 이식은 차 코드로 인정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후 다시 구강외과 항목신설을 요구했다.

따라서 엄 박사는 차코드가 아닌 보험코드에 구강외과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이후 구강외과 코드에 맞는 코드로 변경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이 메디칼에 비해 행위수가가 낮은 치과계의 코드를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엄 박사는 아직도 분주하다. (문의 02-395-5507)

 

 

엄인웅 박사 약력
●서울대 치과대학 치의학사
●서울대 대학원 치의학 석·박사
●서울인치과 원장 저서

저서
●치아를 이용한 다양한 이식술(2011)
●자가치아골이식술(2011)

특허
●자가치아를 이용한 골이식재 특허출원 5건
●자가치아를 이용한 이식재가공에 관한 특허등록(2011년)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 인증(2012년)
●치아를 이용한 골이식재 가공에 관한 특허등록
●치조골재생용 특허등록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496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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