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선관위 위법 행위가 ‘주효’ ... 사퇴안하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지난해 치러진 경기도치과의사회 보궐선거에서 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재성(前 부회장) 후보가 피고(경기도치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소송(2018가합15140)에서 수원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오늘(17일) 원고 김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쟁점은 후보 간의 득표수가 아니라 경기지부 선관위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였다.

선관위는 원고 김재성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규정 하에 김 후보의 당선무효결정 통보를 알리는 문자를 선거 일주일전인 지난 1월 11일에 유권자들에게 공지했다.

또한 선거일 하루 전날인 1월 18일 선관위는   ‘원고 김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 판결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관보에 게재하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로 발송했다.

덧붙여, 김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고 ‘안하무인격 행보’라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결국 이것이 낙선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1월 19일 오전 8시경 선관위는 ‘불법선거 김재성 당선 시 당선무효판결 논의 결정’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 유권자에게 재차 배포했다.

따라서 원고 김 후보측은 선관위의 위반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선거는 무효로 귀결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선거의 무효를 주장했다.

한편, 피고인 경기지부는 “당선인과 원고와의 득표차가 현저하므로 선관위의 처분이나 성명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이 김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원고는 “후보자들의 득표수 차이만을 근거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문제가 된 위법행위의 주체 및 규모와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선거결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 선거인단이 선관위 시각에서 일부 부적합한 선거운동이 있었다고 가정해도 선관위의 공개사과 명령과 당선무효결정 예고나 처분은 회칙이나 선거관리 규정에 전혀 근거가 없고 그 위법성이 명백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경기지부가 항소하지 않으면 보궐선거는 불가피하다.
최유성 회장은 “항소여부는 조금 더 의논하고 조율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판결이 경기지부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랬다.

원고인 김재성 전 부회장은 “그동안 맘고생이 심해 어젯밤에는 밤잠을 설쳤다”면서 “우리 치과계의 부조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법의 판단으로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게 되어 기쁘다”며 “만약 현 회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 치위협에 이어 이제는 경기지부까지 선거무효 소송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치과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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