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치과비대위, 1만 8천 치과 간무사 생존권 위한 결의대회 개최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 치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 이하 비대위)는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 수행이 불가함을 역설하고 1만 8천명 치과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지난 9월 30일 간무협 회의실에서 전국 및 시도 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치과간호조무사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심화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혼란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연석회의는 지난 9월 9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확대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촉구 보건 복지부 규탄결의대회개최대응방안으로 진행됐다.

이 날 비대위는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치과위생사 진료보조 포함하는 의기 법 즉각 시행하라 성명서는 직종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요구사항”이라며 “치위협은 직역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곽지연 위원장은 “치과위생사들이 간호 인력의 고유업무인 진료보조 업무를 무조건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상생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업무 범위 규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예정인 치과보조 인력업무범위 관련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통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대위는 각 직종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상호 업무의 일부 수행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실제로 이는 지난 9월 20일 복지부와의 면담에서도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의기법 시행령 시행으로 간호조무사 업무가 축소된 것과 관련, 치과위생사의 불법 사례를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법적 업무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전국 치과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비대위는 현재 복지부가 진행 중인 ‘치과종사인력근로 실태조사’ 설문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치협과 간무협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인증제를 더욱 활성화 할 예정이다.

치과전문 간호조무사인증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치과전문학원 졸업자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무사에게 대한구강보건협회의 인증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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