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은 오남용 방지 위해 정제형 분말 치과용 아말감 제조 수입 금지

올해 1월부터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2020년 1월부터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만 제조·수입·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올해부터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은 사용 저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으로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이 캡슐로 포장되어 있어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혼합할 수 있도록 해 잉여 수은 발생 방지와 수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수은협약은 수은을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17년 8월 캡슐형 치과용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마련키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등 전문가 회의와 제조·수입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은 사용 오·남용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까지 생산·수입된 아말감은 올해 12월까지만 판매·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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