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치협에 치위생사 업무보장 동참해 줄 것 요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관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지난 18일 입장을 발표했다.

치위협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관련한 논의는 지난 2011년 의기법 개정과 함께 1년 6개월의 경과조치 후 1년 9개월이라는 기나긴 계도기간을 거쳐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진행해 왔으나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

최근 2018년 8월 입법예고 된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치위생사 업무범위가 ‘현행 유지’로 타 의료기사의 업무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맞게 변화됐다.  하지만 유독 치과계만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가 과거에 얽매인 업무에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관

 

이어 의기법 시행령이 지금의 환경변화에 맞도록 치위생사의 업무범위개선이 반영되지 않고 이대로 확정된다면 치과의료계 전체 임상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치과위생사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도 치과의사가 시행하는 의료행위 중 위험도가 낮은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치위생사도 구강건강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 인력이라고 말했다.

치위협은 현 상황에서 치협은 이 사안을 치위생계의 시급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치위협과의 긴밀하고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덧붙여 우선적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업무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치협과의 공감의 장이 하루 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치위생사의 업무보장에 적극 동참해 줄 것과 △ 치위협과 적극 협의 할 것을 치협에 요청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치과진료현장과 관련 규정 간 괴리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5일 8만치과위생사의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국민청원에는 19일 오후 3시 기준 현재 2만 9천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청원은 10월5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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