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간 조정 역할 기피한 복지부 강력 규탄... 종시 청사앞 규탄 결의대회 ‘진행중’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 배수명, 이하 연구소)와 치위생사 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12일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복지부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치위생사 제도를 만들고 8만 치위생사 양성을 주도해 온 복지부가 치위생사 인력 활용에 대한 계획도 없고, 치과진료현장의 문제를 묵인한 채 직역 간 자체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졸속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 오늘 17(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충청북도 치과위생사회(회장 김혜정) 주최로 의기법 개정을 촉구하고 복지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진행 중에 있다. 내일 19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 오늘 17(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충청북도 치과위생사회(회장 김혜정) 주최로 의기법 개정을 촉구하고 복지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진행 중에 있다. 내일 19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의료자원정책과는 치위협 법제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치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에 대한 관련법 개정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치위생사 진료보조업무에 대해 치협과 협의해 수용된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의료자원정책과는 치과진료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조차 못한 것으로 직무유기와 묵인에 해당한다”며 “치과의료인력에 대한 법률 개정은 직역간의 해결사항이 아니며, 관련 직역간의 의견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하는 주체도 바로 복지부”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의료자원정책과의 직접 조정에 나서지도 않고 치과진료현장의 문제를 묵인과 방관으로 8만 치과위생사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으며, 의기법 개정에 있어 관련 직역간의 조정자 역할기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의기법에서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 추진이 매우 시급하며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다면,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파면요구와 함께 8만 치과위생사가 합심해 진료거부를 불사할 것을 선포했다.

치과위생과 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의기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복지부를 비난했다.
협의회는 치위생사는 1965년이래, 전국 81개 대학에서 양성되는 치위생사는 치과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복지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구강보건전문가지만 현실은 임상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법률로 반영되지 않아 치과의료인력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67년 의료보조원법시행령에 의거 제도가 확립된 이후 치과진료 현장에서 치위생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하면서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치위생계의 의견과 현실적 수행업무가 반영된 개정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진료보조업무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 8월 9일,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치위협에서 요청한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업무를 제외하고, 현행 유지로 고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분노한 치과위생사들은 지난 9일 광화문에서 ‘의기법 개정 촉구 보건복지부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의료자원정책과는 치위협과의 면담에서 향후 의기법 시행령 개정과 유권해석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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