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수호 위해선 1인 시위 맹신보다… 보완 법안이 시급

오는 19일(수)이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총 5명의 헌법 재판관들의 임기가 끝난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이들이 임기 내에 1인 1개소법 등 첨예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떠날 것이라는 추측을 해 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기대는 일단 물 건너갔다.

치협은 당초 9월말 전에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재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 6월 1인 시위 1000일 기념 결의대회를 가졌었다.
그러나 당시 본지는 이에 대해 1인 시위만을 외칠 게 아니라 법 보완을 위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의 저조한 활동에 대해 강력한 비판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치협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17일 정기이사회에서 본지의 기사가 의료법 33조 8항 기본적인 정신을 상당히 폄하하고 왜곡했다며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 결정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달 17일 본지는 이재윤 치협 홍보이사와 회동을 갖고 치협의 입장을 전해 들었다.

1인 1개소법 개정 주장 용납 어려워

이날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는 “1인 1개소법 특별위원회가 1인 시위만을 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은 시각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기에 거기에 대한 지적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인 1개소법이 시대에 따라 개정돼야 한다는 기사 내용은 (문제가 있기에) 치협의 출입금지를 결정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인 1개소법을 원상 복귀시키면 여러 개의 치과를 운영해도 불법이 아니게 된다”며, “‘어떤 명목으로든’과 ‘운영부분’은 치협이 수호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단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지의 기사가 “유디의 주장과 교묘하게 같다”면서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입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 전개가 맞다”고 말을 이었다.

또한 “1인 1개소법이 손질되어야 한다는 논리전개 부분에서는 치협의 논리에 반대되는 입장을 기사화 한 것”이라며 “치협은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해서는 단어 하나도 바뀌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결국 치협은 본지의 기사가 “법을 바꿔서 1인 다수 개설이 허용돼야 한다는 뉘앙스로 느껴진다”며 “이는 그동안 치협이 추구해 왔던 가치에 반하는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재윤 홍보이사는 “제보를 다루다 보면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사가 치협이 노력해 왔던 기본가치를 훼손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부분 위헌 가능성이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이 법을 없애거나 수정되어서는 안 되며 1인 1개소법은 반드시 보존이 되어야 하는 것이 치협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1인 1개소법 수호는 1인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들 대부분의 자존심이기에 이를 보완입법이나 추가입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기사화 했으면 문제될 게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본지 기사가 유디가 주장하는 것과 부합하고 치협이 주장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으며 유디의 주장을 인용하고 이를 대변한 것은 큰 오류”라고 지적했다.

 

본지 “법 보완 대비책 강구 촉구한 것”

이에 본지는 1인 1개소법은 당연히 수호되어야 할 명제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 조항 일부 문구에서 합법 여부를 따질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점에 주의를 촉구하고 기사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 기사는 이를 우려해 특위가 추가입법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고 1인 시위만이 능사인양 홍보하는 등 지지부진한 활동만 보이고 있어 이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치협 입장에서 볼 때 다소 유디의 주장만을 게재한 느낌이 들었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고 답하면서 치협의 1인 1개소법 수호 가치를 흔들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헌소 결과 전에 ‘운영‘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리 필요

치과계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법에 명시된 ‘어떠한 경우에라도’가 있기 때문에 ‘운영’ 부분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되며 ‘운영’의 의미도 그 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리가 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위가 헌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바로 이런 점에 대해 연구를 의뢰한 적이 있었는지 회원들은 묻고 있다. 헌소 과정이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특위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정 리하지 않았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익명을 요구한 A 원장은 “1인 1개소법이 절대적으로 맹신해야 할 법은 아니다”고 언급하며 “추가입법이던 보완이던 필요하다면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주장은 아니다”고 반문했다.

덧붙여 “치협의 기본 가치에 반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해도 이것이 허위 기사가 아닌 이상 출입금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 원장은 “치과계 정서를 건드리고 유디 입장을 대변하듯이 한 점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치협 역시 ‘운영’이라는 부분이 부분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걱정하면서 단 한자도 못 고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