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지난 9일 광화문서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 개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배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치위협의 움직임이 거세다.

치위협은 지난 6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지난 8월 9일자로 입법 예고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치위협은 “현행 법령은 치위생학과 교육과정과 실제 수행업무 현실에 비해 9개 영역이라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가 예방처치업무와 진료보조업무라는 점에서 치과의료현장의 업무현실과 괴리된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으로 인해 업무범위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는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이 전부다.

그러나 치위협에 따르면 1967년 의료보조원법으로 치과위생사가 법적 제도화될 당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는 ‘치아 또는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기타 구강위생에 관한 보조 업무’로 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진료보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치위협은 “복지부는 타 직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치위협이 제시한 치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안을 제외한 채 의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또 “현행 법령상의 문제로 업무위축과 업무해석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해 치과의료인력의 업무만족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입법예고안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개정안을 포함하거나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치위협은 아울러 회원들도 현 상황을 직시해 보다 적극적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배수명)는 오는 지난 9일(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8만 치과위생사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 날 결의대회에는 500여명의 취과위생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주최측은 집계했다.

치위생정책연구소 소속인 강릉원주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4명이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8만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글이 게시됐고  지난 7일 오전 기준으로 1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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